ADVERTISEMENT

다른 여성과 연락 주고 받은 남편 살해…징역 8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다른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남편을 살해한 60대 아내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기현)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이 생명을 잃었고 자녀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피고인의 죄는 무겁다”며 “다만 순간적으로 화를 이기지 못해 범행했고 남편의 폭행과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19일 자신의 집 거실에서 여자 문제 등으로 남편(70)과 심한 말다툼을 했다. 이후 남편이 잠들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45년 동안 결혼해 생활했으며, 평소 남편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 최근에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문자와 전화를 몰래 주고받자 자주 부부싸움을 했다.

대구=최우석 기자 choi.wooseo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