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남편을 살해한 60대 아내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기현)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이 생명을 잃었고 자녀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피고인의 죄는 무겁다”며 “다만 순간적으로 화를 이기지 못해 범행했고 남편의 폭행과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19일 자신의 집 거실에서 여자 문제 등으로 남편(70)과 심한 말다툼을 했다. 이후 남편이 잠들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45년 동안 결혼해 생활했으며, 평소 남편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 최근에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문자와 전화를 몰래 주고받자 자주 부부싸움을 했다.
대구=최우석 기자 choi.woo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