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영장실질심사 종료…구치소서 대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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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20일 오후 5시께 조 장관은 심문을 받고 법원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앞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오후 1시 30분께 3시간 가량 심문을 받고 서울구치소로 먼저 이동했다.

두 사람의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6시간 넘게 진행됐다. 김 전 실장이 오후 1시 30분까지 먼저 3시간가량 심문을 받았고 이어 조 장관 심문이 오후 1시 40분부터 4시 50분까지 3시간 10여분간 진행됐다.

김 전 실장은 2013부터 2015년까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설계 총지휘자로 보고 있다. 조 장관은 2014부터 2015년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었다. 당시 리스트 작성에 상당 부분 관여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특검은 판단하고 있다.

두 사람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특검 조사에서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혐의를 부인했고, 조 장관도 "블랙리스트 존재는 작년 9월 문체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 알게 됐다. 다만 작성 경위나 전달 경위는 전혀 모른다"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두 사람의 심문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밤늦게나 21일 새벽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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