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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보상보험들면 유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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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올들어 유달리 자연재해가 잦다. 남부지방을 강타한 태풍 셀마호를 시작으로 7월중순이래 최근까지 계속된 집중호우등 잇단 풍ㆍ수해는 5백98명사망ㆍ실종에 6천1백억원 (27일 중앙재해대책본부 집계)의 재산손실 이라는 유례드문 피해를 남겼다. 이재민만도 5만5천여가구에 17만1천여명. 이처럼 엄청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수 있다면 더 바랄나위 없겠지만 우리의 현실이 아직 그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만큼 사후에라도 빠른 시일내에 재난을 극복할수 있는 안전판을 마련해 두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수 있다.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나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했을때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을 담보해주는 보험은 이런 점에서 가강 손쉬운 대비책이 될수 있다. 이번 수해때도 적지않은 사람들이 보험의 혜택으로 피해를 줄일수 있었다. 다만 보험에 대한 인식부족과 능력부족등으로 대부분 기업들이 보험의 덕을 보았고 가계단위로 혜택을 본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현재 나와있는 보험상품들을 보면 우선 재산피해의 경우 화재보험이나 안전종합보험등이 가입시 선택에 따라 (이른바 특약) 태풍ㆍ폭풍우ㆍ홍수ㆍ범람등의 풍수재나 벼락ㆍ지진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고 있으며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상해보험과 생명보험등이 있다. 이번 수해때 피해자들이 보험으로 얼마나 혜택을 보게되었는가를 보험회사 창구에서 나갈돈을 중심으로 알아보면 11개 손해보험회사와 6개 생명보험회사들이 지급해야할 보험금은 손해보험쪽이 3백40억6천4백만원,생명보험이 5억3천만원 (보험공사 집계) 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27일 현재는 각각 68억2천만원, 2억3천만원씩이 지급됐다. 이같은 규모는 자연재해와 관련, 한햇동안 5억6천만원 (화재ㆍ동산종합보험 기준)이 지급됐을뿐인 지난 85년이나 물난리를 크게 치렀던 84년의 60억원에 비하면 엄청나게 눌어난 것이지만 그러나 이번 재해의 전체규모를 고려하면 보험을 통한 평소의 대비가 대단히 미약한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자연재해 자체가 닥쳤다하면 워낙 방대하고 우리의 경우 축적된 경험통계치가 전무한 실정이라 보험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취급해볼 엄두를 못내고 있다는 것과 자연재해위험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대수롭지 않아 그나마 관련보험의 가입이 저조한 때문이라는게 보험관계자들의 설명.
일본의 경우 지진발생에 대비, 화재보험 가입시에 지진특약에 같이 들 것을 거의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특정자연재해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이나 전문보험회사도 있다. 이에 비해 우리의 경우는 서울ㆍ부산등 6대 도시내 아파트ㆍ법원ㆍ공공건물등 현재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풍수재 보장도 함께 받고있는 특수건물 만6천3백개를 제외하면 공장ㆍ점포를 중심해 1천4백여건 (85년말) 이 풍수재관련보험에 가입돼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자연재해 위험별로 손해보험상품중 재산피해등에 대비해 가입할수 있는 보험종목과 현재보상하고 있지 않은 손해를 간추려보면 -.
[풍수재] 태풍ㆍ회오리바람ㆍ폭풍ㆍ폭풍우ㆍ홍수ㆍ해일ㆍ범람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가옥등 건축물이나 선박ㆍ시설기자재ㆍ물품ㆍ공사현장등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범위내서 보상받을수 있다. 그러나 풍수재라해도 파열 또는 폭발ㆍ분실ㆍ도난으로 생긴손해나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방법은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돼있는 6대도시내의 특수건물이나 손해보험회사들이 취급하는 주택상공보험ㆍ해양보험 (선박ㆍ적하)ㆍ건설공사보험ㆍ조립보험등에 가입한 경우는 자동적으로 보장을 받을수 있는데 반해 같은 손해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이라도 주택화재ㆍ동산종합ㆍ가정종합ㆍ가정생활ㆍ종합안전ㆍ장기화재ㆍ장기종합등 일반화재ㆍ종합보험류에 가입한 경우는 특약으로 별도 가입,0ㆍ0495% (가입액 1천만원당 4천9백50원, 화재보험 1등지2급기준) 의 추가보험료를 내야 화재ㆍ도난등 일반위험과 함께 풍수재시에도 보상이 된다. 한 예로, 서울 망원동에서 학용품대리점을 경영하는 박차윤씨는 동산종합보험 1천만원짜리에 들어 연간 7만9천3백원의 보험료를 내는 외에 추가로 풍수재 특약에 가입, 연4천1백2O원을 더 냄으로써 지난7월하순의 점포침수로 입은 피해액 9백48만7백20원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
[지진] 지진발생으로 인한 화재ㆍ파손ㆍ도난ㆍ매몰등의 손해를 보상한다.
다만 지진으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도난ㆍ분실이나 파열ㆍ폭발로 인한 손해, 해일ㆍ홍수피해등은 보상되지 않는다. 화보협회의 화재보험이나 주택화재ㆍ동산종합ㆍ가정종합ㆍ가정생활보험등에 가입시 0ㆍ01%의 추가보험료만 내면 특약에 가입할수 있는데 선박ㆍ적하등 해상보험인 경우는 지진이나 화산폭발위험을 별도 부담없이 기본적으로 보장받는다.
[벼낙] 벼락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화재ㆍ종합보험 일반이 추가보험료 부담없이 보장하고있다.
주택화재보험ㆍ동산종합보험을 비롯, 주택상공ㆍ현대생활ㆍ사업안정ㆍ가정생활보험등이 기본위험으로 벼락피해를 보상한다.
[보상받지못하는 손해] 자연재해라 할지라도 현재 농작물에 대한 피해와 자동차파손등의 손해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돼있다.
특히 자동차인 경우는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낙뢰로 인한 차량손해만을 보상할뿐 차가 물에 떠내려 갔다든가 하는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않는다. 농작물피해는 민영보험에서 취급하는데 어려움이 적지않아 현재 정부차원에서 미국ㆍ일본ㆍ프랑스등의 경우와같이 별도 보상제도를 마련할 것을 검토중이다.<박신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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