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바리' 중형 선고 불가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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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10년 가까이 전국을 돌며 무차별적으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속칭 '발바리'는 얼마만큼의 형량을 선고받을까.

현재까지 경찰 조사 결과 '발바리' 이모(45)씨에게 피해를 본 여성은 82명이다. 실제 피해 여성은 100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씨는 흉기를 이용해 성폭행을 한 뒤 2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씨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처벌법)의 강도상해죄와 형법상 특수강도죄 등이다. 강도상해죄의 경우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특수강도죄는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이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처벌법 등에 상습 성폭행범을 가중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성폭력범죄특별법 제5조2항의 혐의가 인정되면 이씨는 사형 선고까지 받을 수도 있다. 이 조항은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뺏은 후 성폭행한 경우 사형.무기,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성폭행 후에 돈을 뺏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사형이 아니더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법원이 성폭행범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는 추세인 데다, 이씨가 연쇄 성폭행범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수사기관이 다른 죄를 얼마나 밝혀내느냐도 관건"이라며 "이씨의 경우 범행 횟수가 너무 많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러 중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재식 기자

*** 바로잡습니다

1월 24일자 14면 '발바리 중형 선고 불가피'기사 중 "이씨에게 사형이 선고되려면 성폭력범죄특별법상 제5조2항(특수강도강간)이 인정돼야 한다"라는 부분은 부적절한 표현이었습니다. 마치 이씨에게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의 표현은 "성폭력범죄특별법 제5조2항의 혐의가 인정되면 이씨는 사형 선고까지 받을 수도 있다" 정도가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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