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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 회계로 21조원 대출 사기 혐의…고재호 대우조선 전 사장 징역 10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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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5조원대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21조원 상당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재호(72·사진)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심 “국민세금 투입된 회사” 중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유남근)는 18일 “고 전 사장이 2013~2014년 대우조선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분식 회계한 자료를 토대로 사기 대출을 받은 행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고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갑중(62)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 등이 광범위한 회계 분식이 있었음을 알고도 영업 손실을 만회하고 목표 영업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이를 시정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금융기관·투자자 등이 기업을 신뢰할 수 없게 해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고 거래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고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 김 전 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법원 관계자는 중형이 선고된 이유에 대해 “대우조선이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공적 성격을 지닌 회사라는 점, 분식회계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의 사건인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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