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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신설합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민정·민주양당은 21일하오 제10차 8인정치회담을 열고 법률의 위헌여부심판·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 그리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분쟁에 관한 심판 등을 다룰 헌법재판소를 신설키로 합의했다.
양당은 헌법재판소의 심의대상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따라 헌법소원을 포함시키기로 함으로써 법률이 헌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소할 수 있는 헌법소원 제도를 채택키로 했다.
이날 회담은 또 헌법재판관의 자격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기로 했으며 비상계엄하에서 군인과 군무원의 범죄와 간첩죄에 대해서는 군사재판 단번제로 한다는 현행조항을 그대로 두되 「다만 사형선고의 경우만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두기로 추가합의했다.
또 농수산물의 가격보장을 위해「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규정을 신설키로 합의했다.
이밖에 우편물검열 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게 하자는 민주당측 우편물검열의 영장주의는 현행대로 명시치 않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 전문과 관련, 민주당측이『저항권은 4·19저항정신 운운으로 표현하면 결국 저항권과 같은 의미가 될 것이고, 군인의 정치개입금지는 국군의 국토방위의무조항(현행제4조2항)에 「군인은 정치개입을 해서는 안된다」는 단서규정을 삽입하면 해결될수 있을 것』이라고 타협안을 제시, 양측간의 첨예한 이견을 좁힐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관측되나 민정당측은 반대의 기본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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