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공정방송관리 임시조치법 성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민주당은 20일 언기법페지에 따른 방송법의 대체입법이 마련될때까지 경과조치로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감시하는 중립적 인사로 구성된 방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공정 방송관리를 위한 임시조치법안」을 마련, 곧 국회에 제출키로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의 제안이유로『방송법의 대체입법이 마련될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촉박한 선거일정 및 선거기간중 방송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것』이라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방송관리위는 방송관련 학계인사, 방송전문인·언론인·법조인, 기타 각 3명씩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이 위원회는▲방송의 정치적 중립성▲방송의 공익성▲방송보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심의하며 방송국의장 또는 편성책임자는 위원회의 시정명령사항을 즉시 이행한 뒤 3일이내에 시정 또는 정정방송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방송책임자들이 이를 이행치 않거나 이행을 방해한 자는 파면과 함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회의는 1주일 간격으로 개최하며 선거기간동안은 매일 개최토록 의무화시켰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