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베트남에 사무실 차려놓고 음란사이트 운영한 일당 검거

중앙일보

입력

A씨 등이 베트남 호치민시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운영한 음란사이트. [사진 대전지방경찰청]

A씨 등이 베트남 호치민시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운영한 음란사이트. [사진 대전지방경찰청]

해외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해 수억원대의 돈을 벌어들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일 불법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억8000만원 가량의 수익을 올린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총책 A씨(33) 등 3명을 구속하고 프로그래머 B씨(39)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6월 베트남 호치민시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4개 음란사이트를 운영했다. 음란물은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입수했다. 이들이 음란사이트에 올린 동영상과 사진은 5만7000여 점에 달했다. 트위터계정 등을 통해 음란사이트를 알게 된 접속자들은 별도의 회원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무료로 동영상을 볼 수 있었다. 다운로드는 되지 않았다. 사이트에는 하루에 최대 20만여 명이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음란사이트에 카지노와 경마, 카드도박, 스포츠도박, 조건만남 등 22개 불법사이트로 연결되는 배너광고를 연결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올렸다. 불법사이트당 매달 100만원씩 받았다. 경찰추적을 피하기 위해 미국 사이트에 15개 도메인을 등록하고 음란물 서버는 일본·싱가포르에 뒀다.

사이트가 적발되면 서버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추적을 피했다. 배너광고 업체들이 대포통장으로 보낸 광고비는 국내에 있는 인출책 C씨(30)가 돈을 찾아 베트남에 있는 A씨에게 송금했다.

대전경찰청 이성선 사이버수사대장은 “A씨 등이 운영한 음란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한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