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2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쯤 대전시 서구 전 여자친구 B씨(23) 집 앞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B씨가 퇴근하기를 기다린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발생 3시간 뒤인 오후 10시쯤 충북 옥천의 한 여관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겁만 주려고 했다.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거절해서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