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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범위 너무 좁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개원 1개월…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작년말 개정된 소비자보호법이 1일로 시행·3개월을 맞았다. 지난 7월1일 한국소비자보호원 업무개시로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한 소비자보호법은 운영 1개월을 지나면서 종래 민간단체가 해오던 금융관계 불만처리가 보호원에서는 취급될 수 없는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보호의 대종을 이루는 것은 소비자 고발처리를 통한 피해 구제. 7월29일 현재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김진호)에는 총 1천6백99건의 소비자상담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불만 및 피해구제는 9백74건으로 57.3%를 차지했다.(처리율은 78.7%).
서울 YWCA(회장 정광모)의 경우 7월 한달간 총 1천2백여건중 약9백20건이 고발처리건이며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정광모)은 약 1천5백60건, 대한주부클럽연합회(회장 김천주)에는3백43건이 접수돼 처리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는 제한을 받고있어 기왕의 민간단체들이 해오던 피해구제 범위보다 폭이 좁아졌다. 민간 소비자단체 역시 소비자보호법때문에 신속한 피해 처리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즉 소비자보호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구제 ▲보험업법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유사한 분쟁조정기구가 따로 설치돼 있는 경우의 피해구제는 처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종래 민간단체들이 해오던 보험·금융·변호사법 위반관계·의료·수도·전화·체신·철도·전기등에 관련된 소비자들의 불만 또는 고발처리가 불가능해진 것.
소비자들은 공공 서비스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분쟁조정기구도 「문턱이 높아」 실제로 하소연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문제로 보호원측을 찾았던 소비자들은 민간단체를 다시 찾아야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한편 민간단체들은 「소비자 불만을 처리할 때 전문적인 시험·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면 그 처리를 한국 소비자보호원에 의뢰」하도록돼있어 전문시험 검사소에서 간단히 판정받을수 있는 사항도 다시 보호원을 거쳐 보내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대한주부클럽 연합회에 접수된 의류(빗방울 자국이 세탁해도 지워지지 않음)는 그 대표적인 예. 물방울 견뇌도 시험만으로 처리가 가능한데도 원사직물 검사소에서는 보호원을 통해서 오지 않는 경우 처리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
이밖에 소비자의 범위규정(동법 제2조2호 및 시행령제2조)도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구입한 자동차에 문제가 있어 고발처리 하려고 했으나 생산자로 분류, 접수조차 되지 못했으며 수입품인 치과용 의료기재를 사들인 한 치과의사가 1년도채 못돼 기계가 부러져 강도검사를 요망했으나 거절당한 것이 바로 그 좋은 예.
소비자 전문가들은 한 물건의 생산자도 기타의 물건에 있어서는 소비자임을 고려,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홍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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