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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6살 딸 학대.살해한 양모에 무기징역…양부도 징역 25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입양한 6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화장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와 이들과 함께 학대에 가담한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사체손괴·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양어머니 김모(3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남편이자 양부인 주모(47)씨에겐 징역 25년을, 이들과 함께 범행을 한 임모(19·여)양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8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A양(6)의 온몸을 투명 테이프로 묶고 17시간 방치해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숨진 A양의 시신을 인근 야산으로 옮겨 불에 태워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A양을 학대했다. "식탐이 많다"며 아이의 손과 발을 묶고 테이프로 입도 막았다. 추석 연휴인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55시간 동안 물과 음식도 주지 않고, 손발을 묶어 집 안에 가뒀다. 같은 달 16~17일과 23~25일에도 각각 45시간과 48시간 동안 묶어놓고 음식과 물을 주지 않고 굶겼다.

김씨와 주씨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도 신용카드를 여러 장 발급받고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귀금속이나 차량을 구입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자 A양에 대한 학대 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에는 이들과 함께 사는 임씨도 가담했다.

이들은 A양이 의식이 없고 숨을 헐떡거리는 등 위독한 상황인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대신 인공호흡을 하고 선풍기 전선을 잘라 전기자극을 주는 등 비상식적인 조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겐 무기징역을, 주씨와 임씨에겐 징역 25년과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태어난 지 여섯 해가 조금 지난 아동으로 가족과 사회의 관심과 보호 아래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마땅한 권리가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들로부터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당하며 도움을 청하지 못한 채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다"고 했다.

또 "피고인들은 키 92㎝, 몸무게 15㎏에 불과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주도면밀하게 시신을 손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행적을 보였다"며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은 참혹한 결과가 발생한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죄송함의 고백이자 최소한의 예의"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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