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 요건완화|30인이상 규정없애 정치활동은 계속 금지|민정,노동관계법 개정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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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경찰·군·교사 및 일반직 공무원을 제외한정부사업체(체신·철도·일용근로자등)·국공영기업체를 비롯한 모든 사기업의 근로자들이 노조를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노조관계법을 대폭 개정키로 했다.정부와 민정당은 30일 노동관계 당정협의를 갖고 노동3권을 최대한 보장키로 합의했다.민정당은 노동조합법중▲「근로자 3O인 이상 또는 5분의1이상 찬성」으로 된 설립요건을 없애고▲노조설립신고교부기간을 현재의 3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의 노조설립요건을대폭 자유화하는 대신 제3자개입금지및 정치활동 금지조항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민정당은노동쟁의조정법상▲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있는「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체」중 극소수(50여업체미만)의 방산업체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들이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노동쟁의신고후냉각(현행 20∼30일)및알선(현행 10∼15일)기간을 단축하고▲행정관청의 알선기능을 없애고 노동위원회가알선·중재·조정기능을 통합·관장토록 하며▲쟁의로 인해 국민일상생활이 위협받을 경우 발동하는 공익사업체에 대한 행정관청의 직권중재제도를 개선,노동위원회만할수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또 노동쟁의의 긴급조정결정권을 현재의 노동장관에서 대통령이 행사토록 격상하고 지역·직종별 노조결성을 할 수 있는 대상직종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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