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1심서 또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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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폭력을 멀리하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2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10일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2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6월 22일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8월 8일)이 사흘이 지나도록 훈련소에 입소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그는 "전쟁을 반대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말라는 종교적 가르침으로 형성된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전북 전주에 사는 박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부모의 영향을 받아 2008년 11월 본인 역시 신도가 됐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그에 따라 대한민국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과 윤리적 판단에 근거에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병역법 제88조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광주지법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2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간간히 있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김씨가 처음이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경우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심에서 9건의 무죄 판결이 나온 바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 해 평균 567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처벌을 받고 있다. 대부분 징역 1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친 뒤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병역을 면제받는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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