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2TV는 민간방송으로|방송사 사장 방송위에서 뽑도록|교육방송은 문교부서 관장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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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민정당은 지난14일 신문관계 언론활성화세미나를 가진데 이어 21일에는 방송관계 세미나를 갖고△공영방송의 공정·중립성△공영방송의 조직·인사·예산△방송채널의 과점과 특성화문제△시청료징수와 광고방송△교육방송의 독립△방송위원회 기능△종교방송 문제등에 관해 토론했다.
다음은 참석자의 발표요지.
▲김도종씨(KBS-TV방송본부장) =선진국의 경우 채널이 확대되는 추세인 만큼 채널 3개는 과점이라고 할 수 없다. 시청료로 시청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으면 좋지만 고품질과 좋은 화면을 위해 광고보조가 필요하다.
▲이은명씨 (MBC보도이사) =방송위원회는 방송운영과 편성에 대한 대원칙만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전문방송인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언론통폐합으로 MBC주식의 70%를 KBS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시정해야 한다. 과거의 MBC와 가장 가까운 형태로 공익재단법인 설립을 고려해볼 수 있다.
▲조병해씨 (CBS상무이사) =일부당국자는 기독교방송국을 순수 복음방송국으로만 존립시키려 하는데 54년 최초의 민간방송으로 창립된 후 선교방송을 근간으로 시사뉴스· 교양문화· 음악방송 등으로 발전해왔다. 신도는 현재 1천만명에 이르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결부되어 있다.
▲민산웅씨 (극동방송기획실장) =종교방송이라고 해서 여타부문은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이혜복씨 (방송평론가) =선진국의 경우 방송은 정부시설이라도 임명권자로부터 독립적 위치에 있다. 정부의 통제 대신 자율통제·대중통제로 대체하는 것이 옳다. TV와 라디오는 전혀 다른 매체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만큼 어느 시기에 가면 분리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KBS광고를 없애고 MBC만 광고를 하게 하면 광고주의 부담이 커진다. 종교방송의 경우 뉴스까지 한다면 시설난과 예산이 가중되며 특성이 사라진다. 불교·가톨릭방송국 요구도 수용해야하는데 이도 문제다.
▲여영무씨 (동아일보 안보통일문제연구소 간사) =방송위원회의 기능을 강화, 상임위원회로 하고 위원들은 각 직능단체에서 선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한다. KBS·MBC의 사장을 방송위원회에서 임명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케 하는 것이 좋겠다. KBS는 인원·규모가 너무 방대해 제3TV는 독립시켜 문교부 산하로 해야하며 MBC는 순수 민간방송으로 운영해야 한다. KBS2TV는 민간방송으로 운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영방송은 시청료만으로 운영해야한다.
▲유경환씨 (조선일보사 논설위원) =방송위원회는 각 방송국 사장에 대한 인준권 또는 임명제청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매체의 독점은 예방·조정돼야 한다. 교육방송은 완전히 분리시키고 교육세에서 재원을 충당하면 된다. 공영방송은 시청료만으로 운영돼야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광고방송을 올림픽까지만 허용하도록 해야한다.
▲최서영씨 (코리아헤럴드 전무) =언기법 개정과 함께 한국방송공사법도 고쳐야한다. 민간방송 설립에 동의하나 기자재구입 등 재정문제로 결국 소유자는 재벌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외국의 경우 공영방송도 광고를 하는 게 일반적 추세이나 운영에 있어 광고수입의 비율이 너무 큰것이 문제다.
▲이상회씨 (연세대 신방과 교수) =교육방송의 독립은 공영방송의 취지와 어긋난다. 제작과 송출의 이원화로 시정할 수 있다.
시청료 징수근거는 방송공사법에 의한 것이나 이는 불법이다. 외국에서는 TV수상기 등록세로 부르고 있다. 법적근거를 명확히 해야한다.
종교방송의 경우 방송국 설립취지에 따라 방송해야 질서가 선다. 종교방송국 방송권자는 엄청난 특권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불교·천주교는 방송국이 없다. 외국의 종교방송은 보도·광고방송을 하지 않고 복음방송만 하며 재원도 헌금이 원칙이다.
▲유재천씨 (서강대 신방과 교수) =각 방송사에 이사회를 두어 실질적인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게 좋겠다. 또 방송법 준수위원회를 만들어 방송법 위반 감시의 준사법기능 역할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TV와 라디오의 독립민간국을 두되 재벌에 의한 운영은 배제돼야 한다. MBC의 전국방송망을 해체, 지방민간방송국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종교방송의 경우 기독교방송을 허용한 이상 다른 종교단체들이 방송을 하겠다고 할 때 금지할 수 있는 타당성이 없다.
▲정원식씨 (서울대 사대 교수) =교육방송은 교과과정·학교방송의 개념보다 평생교육의 개념이 강조돼야 한다. 제작·편성·송출의 일원화는 고려돼야 한다. 시청료거부운동은 시청료문제가 아니라 방송의 공정성에서 비롯됐다.
▲박용상씨 (사법연수원 부장판사) =신문과 방송의 겸업은 금지돼야 한다. 방솜을 일부 민간인에 개방할 수밖에 없으나 공공성과 공정성이 필요하다.
KBS를 정부투자기관에서 독립시키고 공사법을 개정, 문공장관의 감독에서 탈피시켜야 한다.
시청료는 공영방송의 취지로 보아 존속해야 하나 액수는 방송위원회가 규정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유병희씨 (방송위원회 사무국장) =방송위원은 지역대표성과 직능대표성을 강화, 국회의 동의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해야 한다. 인원도 15∼25인으로 늘려 시청자의 소청심사 등 방송사를 지휘감독 하는 명실상부한 기관이 돼야한다.
▲김학천씨 (교육개발원 기획실장) =현재 교육방송의 존립의미가 불분명하고 많은 문제점이 있다. 하오방송만이 아닌 전일방송으로 확대해야 한다.
교육방송이 독립할 경우 시청료는 시청료 징수법을 별도 제정, 모든 전파매체에 배분돼야하며 교육방송도 지분을 가져야 한다.
▲김용균씨 (국회사무처 행정차장) =방송사 사장 임명기능은 이사회에 있다. 방송위원회에서의 사장선출은 무모한 발상이다. 일본 NHK도 경영위원회와 이사회에서 사장을 선출한다.
시청료의 개념정립이 필요하며 TV등록세의 명칭으로 국회동의가 필요하다. 종교방송국의 경우 현재 종교의 정치참여 문제 등을 볼 때 보도방송을 주장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예민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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