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광범위한 증인 신문이 불가피하다."(변호인)
"불법 도청 사건을 오도하고, 재판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다."(검찰)
국정원의 불법 도청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동원(72).신건(65) 전 국정원장에 대해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증인 신문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신 전 원장의 변호인이 "검찰 조사를 받은 국정원 임직원들의 진술조서가 그대로 증거로 쓰이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무려 119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게 발단이 됐다. 신청한 증인에는 천용택.이종찬 전 국정원장,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국정원 관계자가 대거 포함됐다. 그러나 검찰 수사 때 불법 도청을 시인했던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은 제외됐다.
곧바로 검찰 측이 발끈하고 나섰다. "이 사건의 실체는 간단한데 변호인 측이 너무 많은 증인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차장 등 전.현직 국정원 직원 16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재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