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부"에 강경 대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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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법원과 검찰은「제헌의회소집」등을 요구하며 재판과 출정을 거부해온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중형을 구형하는등 시국재판거부에 강경대응하고 있다.
9일 서울형사지법이 집시법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거부해온 성대생 2명에게 징역10월의 실형을 선고한데 이어 서울지검공안부 신건수검사는 10일 열린「제헌의회그룹사건」결심공판에서 윤성구(26·서울대수학3 제적)·민병두(29·성대무역4 제적)·강석령(27·서울대국문3 제적)피고인등 3명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 징역12년·자격정지 12년을, 김현호피고인 (29·성대사학4 제적)에게는 징역10년에 자격정지10년, 김찬피고인(29·성대경제4 제적)에게 징역5년·자격정지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법정소란으로 인해 서면으로 제출한 논고문을 통해『피고인들의 재판거부 및 법정소란행위는 현재 전개되고있는 국민대화합·민주화분위기에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민주화를 요구하면서 자유민주체제를 거부하고 민중독재의 민주주의민중공화국을 건설하겠다는 주장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주장과 명백히 구분시켜 중벌에 처해야한다』고 밝혔다.
출정자체를 거부하다 이날강제로 법정에 나온 피고인들은 『모든 정치범 석방하라』는 등 주장을 계속하다 퇴정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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