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검찰 "정유라 귀국의사 확인시 언제든 송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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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에서 오는 30일까지 구금기간이 연장된 정유라 씨에 대해 현지 검찰이 구금기간 이내 송환 가능성을 언급했다.

덴마크 검찰 측은 정씨의 귀국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한국 경찰이나 덴마크 경찰이 동행하는 조건으로 정씨를 송환시키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법원의 구금연장 결정은 한국 사법당국의 정식 인도요청에 앞서 신변을 확보하는 차원인 만큼 경찰의 감시 하에 귀국 절차를 밟을 수 잇다는 것이다. 정씨는 지난 1일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오는 30일까지 구금기간이 연장됐지만 아직 덴마크 검찰은 정씨를 기소하지 않은 상태다.

[사진 코펜하겐포스트 홈페이지]

[사진 코펜하겐포스트 홈페이지]

앞서 정씨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자진귀국 의사를 밝혔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식적인 강제송환 절차를 준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덴마크 검찰은 우리나라의 송환 요청서를 받게 되면, 그로부터 약 30일 후 송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현재 변호인과 함께 덴마크 법원의 구금연장 결정에 대한 항소를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측 변호인인 얀 슈나이더는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덴마크 경찰과 사법체계에 실망했다"며 "정씨는 한국의 정치적 갈등으로 문제를 겪고있을 뿐, 덴마크에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늦어도 4일까지 항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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