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아이와 함께라면, 자진 귀국”…18개월 넘은 아이라 구치소는 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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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에서 붙잡혀 구금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국내로 들어와 체포ㆍ구속될 경우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는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걸로 확인됐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여성 수용자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수는 있지만 생후 18개월까지만 허용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53조에 의하면, 일부 사유를 제외하곤 교정시설에서 생후 18개월된 아이까지 양육할 수 있다.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의 구금 기간 연장 심리에 따르면 정씨의 아들은 이미 19개월이다. 결국 정씨가 국내로 송환돼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면, 일단 교정시설 내에서 아이를 돌보며 키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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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아들을 돌볼 수 있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보장받는다면 강제송환 거부 절차를 신청하지 않고 귀국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씨는 자신이 아들을 직접 돌보며 불구속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표한 것이다.

이날 정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정씨가) 입국하면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어디 있을 곳이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고민”이라며 “마치 변호사를 통해 불구속 수사가 되도록 조율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정씨의 아기와 관련해서도 “대책이 없다”고 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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