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통 결석' 3월부터 출석 인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1면

본지 2005년 1월 13일 1면>

생리 때문에 결석해 시험을 못 치르면 직전에 치른 중간.기말고사 성적의 80~100% 범위 내에서 성적을 인정해 준다. 성적 인정 범위는 해당 학교별로 정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여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생리 공결제를 3월부터 모든 학교에서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날 "여학생이 생리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 여성의 건강권과 모성 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를 하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이런 방침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여성교육정책 심의기구인 남녀평등교육심의회에 생리 공결제 도입 방안을 보고하고 지난해 5월부터 중.고교 4곳을 시범학교로 운영해 왔다.

성적 처리는 당초 이전 시험 성적을 100%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악용 가능성을 우려한 학생.학부모의 반발이 커 학교장이 학교 단위로 '학업성적 관리 규정'에 기준을 정해 80~100% 범위 내에서 적용토록 했다.

김남중.백일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