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환경부, 서류 위조한 車수입사에 과징금 71억 부과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11월 수입자동차 인증 서류에서 오류가 적발됐던 한국닛산·BMW코리아·프르쉐코리아 등 자동차 수입사 3곳의 9개 차종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쳐 인증을 취소했다고 2일 환경부가 밝혔다. 인증이 취소되면 판매를 정지해야 한다.

이에 앞서 한국닛산의 '캐시카이'는 지난해 6월 배출가스 조작이 적발돼 인증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인증이 취소된 이들 10개 차종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71억 700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23일 포르쉐코리아의 '마칸S디젤'과 '카이엔SE-하이브리드', '카이엔터보' 등 7개 차종에 대해 인증 취소 처분을 내렸으며, 이 업체에 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포르쉐코리아의 7개 차종 가운데 '918스파이더'와 '카이맨GTS', '911GT3'. '파나메라SE-하이브리드' 등 4종은 단종됐다.

환경부는 또 지난달 30일 BMW코리아의 'X5M' 1개 차종에 대해 인증 취소했고, 3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한국닛산의 '인피니티Q50'에 대해서도 인증 취소를 내렸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등 한국닛산의 2개 차종과 관련해 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이번에 확정했다.

한편 환경부는 인증서류 위조와 관련해 한국닛산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BMW코리아는 사안이 경미해 형사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또 프르쉐코리아도 환경부가 서류 위조를 확인하기 전에 자진 신고한 점을 감안해 고발 않기로 했다.

강찬수 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