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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억대 연봉 60만명, 근로자 100명 중 3명 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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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지난해 연봉을 1억원 이상 받은 근로자가 59만6000만 명으로 집계됐다. 비율로 따지면 근로자 100명 중 3명꼴이다. 이는 국세청이 28일 발간한 ‘2016년 국세통계연보’에 담긴 내용이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넘는 사람은 2014년 52만6000명에서 지난해 59만6000명으로 13.3% 증가했다. 근로소득이 있다고 신고한 전체 인원 1733만3000명 가운데 3.44%를 차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총급여가 9000만원대였다가 급여 인상으로 1억원대로 진입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상여금 증가보다는 근무 연한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억대로 급여가 오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연간 급여로만 10억원이 넘는 돈을 번 ‘밀리어네어’ 월급쟁이도 1904명 있었다. 전체 근로자의 0.01%에 해당한다.

국세청 ‘2016 국세통계’ 발간
2014년에 비해 7만명 늘어나
세금 안 내는 근로자가 절반
세종시, 서울 제치고 월급 2위

국세청에서 억대 연봉자 통계를 공식적으로 내기 시작한 건 2007년부터다. 그해 1억원 초과 연봉을 받는 근로자는 10만1036명으로 근로소득을 신고한 전체 1337만 명 가운데 0.76%에 불과했다. 1%도 안 되는 소수였던 억대 연봉자는 그때만 해도 ‘샐러리맨의 꿈’으로 불릴 만했다. 8년이 지나 1억원 넘는 연봉을 받는 사람은 6배로 불어났다.

억대 연봉자가 크게 늘긴 했지만 대부분 샐러리맨에겐 여전히 먼 얘기다. 지난해 근로소득자가 받은 평균 총급여는 3250만원이다. 2014년과 견줘 2.5%(80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월급으로 따지면 1년 사이 6만7000원 남짓 올랐단 의미다. 근로자 평균 연봉은 2012년 2960만원에서 2013년 3040만원, 2014년 3170만원에 이어 올해 3200만원대에 진입했지만 오르는 속도는 좀처럼 빨라지지 않고 있다.

소득이 너무 적거나 이것저것 공제받은 것이 많아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은 전체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 됐다. 근로소득 신고 총인원 가운데 46.8%(810만 명)는 결정세액이 ‘0원’이었다. 2014년(48.1%)과 비교해 비중이 1.3%포인트 줄었다. 대부분 연봉이 1000만~2000만원대거나 그 아래인 사람이다. 그러나 이 중에 연봉이 1억원을 넘고도 여러 공제 덕분에 근로소득세를 1원도 내지 않은 사람이 1477명이나 됐다. 지난해 금융소득으로만 5억원 넘게 번 사람도 3676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8.1% 증가했다. 세금 체납으로 출국 금지 조치를 받은 사람은 1518명으로 전년 대비 50.7% 급증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하면 출국 금지 대상이 된다.

‘월급 부자’가 몰려있는 도시 순서도 지난해 바뀌었다. 지난해 울산시(4102만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평균 연급여가 4000만원이 넘는 도시로 1위 자리를 지켰다. 그런데 2014년 2위였던 서울시는 지난해 3635만원으로 세종시(3679만원)에 2위 자리를 내주고 3위로 밀려났다. 금융회사, 대기업이 몰려있는 서울은 구조조정이나 임금 삭감 같은 불경기 한파를 집중적으로 맞았다. 세종엔 정부청사가 몰려있다. 경기를 잘 타지 않는 공무원이 많이 살고 있다 보니 세종이 고액 연봉 ‘톱2’ 도시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나빠진 경기, 구조조정 한파에 창업 열기는 더 뜨거워졌다. 지난해 국내 법인·개인 사업자는 670만2000개로 2014년과 비교해 5.6% 늘었다. 사업자 증가율은 2013년 2.4%, 2014년 4.8%에서 지난해 5%대로 뛰었다. 창업 열풍은 40대가 주도했다. 지난해 새로 창업한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은 31.4%가 40대였다. 이어 50대(24.8%), 30대(24.5%), 20대 이하(9.1%)가 뒤를 이었다.

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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