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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기·생활용품 등 中 수입관세 ‘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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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연도별 잠정관세율 적용 품목수 [자료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중국 연도별 잠정관세율 적용 품목수 [자료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관세를 낮추는 품목을 크게 늘린다. 또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3년차에 진입해 관세율도 낮아지는 제품도 있다. 관세 혜택을 받는 한국 기업의 수혜가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는 28일 ‘2017년 중국의 수입 관세율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의 관세율 인하 품목을 정리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관세율을 인하하는 품목은 822개다. 2015년(749개) 보다 73개가 늘었다.

특히 매니큐어용품(기존 관세율 15%→잠정 관세율 10%), 스킨케어(6.5%→2%), 비누(15%→10%), 스카프(14%→8%) 등 소비재 제품이 관세율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중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하하는 이유는 자국 소비 진작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다.

또 내년은 한·중 FTA 3년차가 되는 해다. FTA가 발효되면 해마다 단계적으로 관세 인하율이 늘고 관세 대상 품목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중국 수입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은 4287개다.

예컨대 중국이 우리나라 여성 수입 의류에 붙이는 관세율은 올해 16%에서 내년 6.4%로 하락하고, 밀착식복사기와 감열복사기도 기존 20%에서 8%로 관세가 인하된다.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차량용 레이더기기, 심전도기기 등 의료장비, 스피커 등 오디오 제품들도 단계적으로 관세가 낮아진다.

최용민 무역협회 북경지부장은 “중국의 수입 관세율은 정책적인 요인에 의해 매년 바뀌고 절차도 상이하다. 유리한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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