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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5300가구 ‘새해 선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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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이 내년 초 대거 청약을 받는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 등이 주변 시세보다 20~40% 낮은 임대료를 내고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서울·경기·부산 등 전국 13개 단지 5293가구의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다고 27일 밝혔다. 내년 1월 신청을 받고, 입주는 단지별로 내년 5월부터 가능하다. 주택형은 전용 16~44㎡로 방이 하나나 둘인 원룸·투룸형이다. 단지에 따라 사회초년생·신혼부부용 등으로 특화돼 있다.

서울에선 구로구 오류동과 강서구 가양동에서 2개 단지 920가구가 나온다. 오류단지는 지하철 1호선인 오류동역과 연결된 신혼부부 특화단지다. 출산과 육아를 위한 편의시설로 육아나눔터, 키즈카페, 장난감나라, 어린이놀이터 등을 갖춘다. 철로 위에 조성되는 인공지반(7583㎡, 축구장 1개 면적)에 문화공원·생활체육시설 등이 설치된다. 가양단지는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이고 마곡산업단지가 가까워 사회초년생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류단지는 2018년 2월, 가양단지는 내년 12월 입주를 한다.

29일 공고…내년 1월 신청 접수
빠른 곳은 5월부터 입주 가능
청년창업인·프리랜서도 자격

수도권의 경우 인천, 수원시 광교신도시, 성남, 안양, 의정부, 화성 등에서 나온다. 광교단지는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을 이용할 수 있고 주변에 호수공원이 있다. 투룸형의 신혼부부용이다. 지방에선 대구 달성군 대구테크노 단지가 1000가구 넘게 모집한다. 부산과 전남 목포, 전북 익산, 강원 춘천 등에도 들어선다.

미니 단지인 서울가양(30가구)과 부산용호(14가구)는 처음으로 조립식의 모듈러방식을 적용했다. 모듈러방식은 공정의 70~80%를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건물이 들어설 현장에서 조립하는 주택으로, 도심 내 소규모 부지에 짓기 쉬운 장점이 있다. 조립식이지만 소음 걱정 등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튼튼하다. 보증금은 최대한 늘리면 단지에 따라 1000만원대에서 최대 1억2000만원선이다. 월세는 6만~19만원 선이다.

행복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이어야 하고 일정한 소득·자산 제한이 있다. 신혼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소득(월 481만원)을 넘어서 안 되고 자동차 등 자산이 2억155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번 모집부터는 행복주택의 문이 다소 넓어져 청년창업인·프리랜서·예술인도 청약할 수 있다. 접수는 내년 1월 12~16일이다. 온라인·우편·현장접수 모두 가능하다. 모바일 앱(LH청약센터)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이재평 국토부 행복주택과장은 “이번에 나오는 단지들은 지하철역 인근이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 대규모 산업단지에 가까워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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