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생도 소방관시험 응시 가능해진다"…2017년 달라지는 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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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방관 공개경쟁시험(공채) 응시자 나이가 기존 '만 21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져 고3생도 응시가 가능해진다. 또 10년이 넘은 소화기는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하고, 6층 이상 건축물에는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27일 부산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소방관 공개경쟁시험 응시자의 나이가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고3생도 소방관 시험에 지원이 가능하다. 경찰 일반공채 응시연령이 기존 '20세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분말형태의 소화기는 10년이 넘으면 교체하는 규정도 도입된다. 그동안 민간단체에서 자율규정으로 소화기 사용연수를 8년으로 정해왔으나 내년부터 법령으로 정하게 됐다.

소방시설 설치기준도 강화한다. 지금까지 11층 이상 건축물에 설치하던 스프링클러 설비를 6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한다. 1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2018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건축물 주차장에 소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 아파트 규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기준을 세분화했다. ▶50층이상 또는 200m이상은 특급 ▶30층 이상 또는 120m이상은 1급 ▶스프링클러 또는 옥내소화전 설치 대상은 2급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은 3급의 자격 기준을 갖춘 소방안전관리자를 각각 선임해 소방시설 등을 관리해야 한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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