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검증 시킨대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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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박종철군 고문경관 5명에 대한 2회공판이 20일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10부(재판장 손진곤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강진규피고인 (29)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과 검찰측등의 보충신문이 진행됐다.
다음공판은 27일 상오10시. 강진규 피고인은 변호인 반대신문을 통해 『박군이 숨질당시 조한경경위가 이정호경장에게 욕조에 물을 채우도록 지시했으며 조경위가 박군의 가슴등을 때렸는지는 기억이 없으나 다리를 발로 찬 사실은 있었다』 고 진술했다.
그러나 조경위는 『사고 당시 서울대 대학원생 하종문군을 심문하기 위해 14호실에 있다가 강경사의 요청을 받고 9호실로 갔었다』며 『검찰조사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기억을 종합한 것이라고 추궁하는 바람에 1차 물고문행위에 가담한 것처럼 진술했었다』고 고문가담 사실을 부인했다.
조한경 경위와 이정호 경강은 검찰보충신문에서 자신들이 고문에 가담한 것처럼 현장검증에서도 행동했던 것은 현장검증 전날 그렇게 하라고 순서를 정해 주어 그대로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이날 법정에는 박군의 아버지 박정기씨(58)와 어머니·누나등 가족들을 비롯, 홍성우·황인철변호사·박찬종의원등 2백50여명이 자리를 메웠고 고함 등으로 시종 소란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방청석에서는 조경위가 현장검증에서 시키는대로 했다고 진술하자 『이제야 바른말을 하는구나』『시킨 사람이 누구냐』는 고함이 터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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