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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없는 구치소 청문회…김성태 위원장 "최순실 고발, 수감동 들어가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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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6일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국회모욕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26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장 청문회` 열리는 가운데 최순실은 보이지 않는다. [뉴시스]

26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장 청문회` 열리는 가운데 최순실은 보이지 않는다. [뉴시스]

이날 오전 10시 특위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본관 대회의실에서 현장 청문회(제6차)를 열었지만 최씨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구치소 현장 청문회는 1997년 4월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등을 상대로 한 서울구치소 현장청문회 이후 19년 만이다. 최씨는 서울구치소에,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남부구치소에 수감돼있다.

최순실이 제출한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자료 국조특위 제공]

최순실이 제출한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자료 국조특위 제공]
최순실이 제출한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자료 국조특위 제공]

김성태 위원장은 “수감 중인 최씨 등이 국회에서 실시된 청문회에 지난 7일과 22일, 두 번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두 차례 동행명령도 거부해 부득이하게 현장청문회를 실시하게 됐다"며 "'국회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한 최씨 등에 대해서는 국회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도록 고발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어 상정된 최씨 등에 대한 고발건은 이의 없이 가결됐다.김 위원장은 또 “고발 조치와는 별개로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참석위원을 선정해 별도로 (최씨가 있는) 수감동에 들어가겠다"며 "최씨가 실질적인 공황장애가 있는지, 정말 심신이 피폐해 국민 앞에 서지 못하는건지 그런 사정을 감안하면서 청문ㆍ신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위원들이 수감동으로 들어가는 것은 청문회 출석으로 쳐줄 수 없기 때문에 고발조치는 그대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현장청문회는 현재 증인석이 비어있는채로 청문회 진행 방식에 대한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박유미 기자, 의왕=채윤경 기자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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