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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시효 끝나…반 총장 고소 땐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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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23만 달러에 대한 공소시효는 모두 완료됐다. 2005년 외교통상부 장관 시절에 받았다는 20만 달러와 2007년 초 유엔 사무총장에 취임한 직후에 받았다는 3만 달러를 모두 대가성이 있다고 보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두 시기가 모두 공소시효를 최대 15년(1억원 이상 수뢰)으로 바꾼 형사소송법 개정(2007년 12월) 전의 일이라 과거 형소법의 적용을 받는다. 과거 형소법의 공소시효는 1억원 이상은 10년, 1억원 미만은 최대 5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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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25일 “2009년에 대검 중수부가 진행한 박 회장에 대한 수사 기록이나 재판 기록에는 해당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 총장이 명예훼손을 문제 삼아 고소하면 사실 확인 차원에서 조사가 진행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2009년 당시의 임채진 검찰총장, 이인규 중수부장, 홍만표 수사기획관, 우병우 중수1과장으로 이어지는 검찰 측과 박 회장 변호인이었던 박영수 특별검사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생긴다. 이 전 중수부장은 전날 연합뉴스에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나는 모른다”고 말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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