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전 업종에 최저 임금법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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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와 민정당은 16일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관한 당정 협의를 갖고 최저 임금법의 적용업종을 근로자 10인 이상규모의 제조업 전체업종으로 하도록 확정했다.
또 18세미만 연소 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 임금액을 성인근로자의 90%이상으로 하며 최저임금 심의회에서 결정된 최저 임금안에 대해 노사대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의 노사위원은 노사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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