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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찬성하지만 학생들 작은 선물은 허용돼야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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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법무부와 중앙일보가 함께 주최하는 제12회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 시상식이 21일 경기도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렸다. 2005년부터 매년 열리는 이 대회는 고교생들이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법률 지식과 논리적 사고를 통해 해결하도록 돕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교육부·법제처·대한변호사협회·자녀안심국민재단·㈜LG가 후원한다.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 시상식
대상 김지민양 “외교관 되는 게 꿈”

올해는 전국 342개 고 교의 학생 1725명이 대회에 참가했다. 지난 7월 필기시험을 통해 59명의 학생이 선발됐고, 1박2일 합숙 토론 등 본선 과정을 거쳐 총 19명(개인 부문)과 11개 교(단체 부문)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해 특별상에 이어 올해 개인 부문 대상을 받은 거창고 2학년 김지민(17·사진)양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선생님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부당한가’를 주제로 한 토론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김양은 “김영란법 취지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청탁 목적 없이 학생들이 함께 존경의 표시로 작은 선물을 하는 것은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양은 “국제법에 능통한 외교관이 되는 게 장래 희망”이라며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처럼 법문화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개인 부문 금상은 조윤경(17·인천국제고)양, 임수빈(18·인하대사범대부속고)군, 김재민(17·하나고)군이 수상했다. 단체 부문 최우수상은 하나고에 돌아갔다. 하나고는 개인 부문에서 총 6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최우수 지도교사상은 인천국제고 한중덕 교사가 받았다.

시상식에는 이상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남윤호 중앙일보 편집국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신정택 법사랑위원연합회장, 송영수 자녀안심국민재단 이사장, 이재웅 LG유플러스 전무 등이 참석했다.

이상호 국장은 “공동체의 약속인 법과 질서의 중요성을 모두가 공감하고 이에 참여해야 준법문화가 확산된다. 수상한 학생들이 법의 가치를 존중하는 훌륭한 리더로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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