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규탄대회」 중지촉구|내무·법무장관 공동담화문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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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8일상오 내무·법무장관의 공동담화문을 발표 ,범야단체가 계획중인 6·10규탄대회를 불법집회로 규정, 이의 중지를 촉구하는 한편 대회가 강행될경우 관계법에 따라 엄정처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계기사 3면>
고건내무장관과 정해창법무장관은 이날 정부종합청사19층 국무위원 대기실에서 발표한 합동담화문을 통해 『이른바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개최하려는 6월10일의 불법집회는 단순히 박종철군 사건의 규탄이나 헌법문제의 시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기문란과 공권력의 무력화까지 초래하여 헌정을 파괴하고 국민생활을 희생시키려는 저의가 숨겨져있다고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고 말하고 『그러므로 이러한 명백한 불법집회는 안정을 회구하는 절대다수 국민들의 여망에 따라 마땅히 중지되고 자제되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담화문은 『이같은 국민적여망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당과 이 단체가 정략적 목적에만 연연하여 불법집회의 강행을 획책한다면 정부는 국가기강을 확립하고 국가사회의 안정을 지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예방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단할 방침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담화문은 『불법집회의 예방과 단속과정에서는 국민생활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하고 『안정과 질서를 유지해야하는 정부의 기본적 책무를 깊이 이해하여 국민 여러분은 이들의 무책임한 선동에 현혹되지 말고 동조하는 일이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줄것』을 당부했다.
담화문은 『이른바 국민운동본부는 그 주도세력의 구성원 상당수가 과거 국사범의 전역이 있는등 이 단체의 불순성을 의심치않을수 없으며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집회를 보더라도 주요 관공서 및 외국공관등 공공기관이 밀집한 수도 서울의 도심부에서 그나마 겨우 8백여명 정도밖에 수용할수 없는 협소한 장소에 대규모 군중을 동원하려 하고 있을뿐아니라 심지어는 나이어린 중·고교생까지 이 집회의 참여를 선동하고 있는등 불법적인 군중집회의 성격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담화문은 또 『이들이 전국에 걸쳐 살포한 유인물과 선동구호및 집회준비 동향등을 종합해 볼때 이 집회에는 지난해 인천소요와 같이 불순·좌경세력들이 이에 편승하여 민주헌정체제를 부정하는 전단살포·방화·파괴·무차별투석등 집단난동사태를 야기함으로써 극심한 치안교란은 물론 국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것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두장관은 『집회당일 극심한 사회혼란을 초래하는 구체적인 폭력상황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범법자에 대해서는 선량한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옥석을 가려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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