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법원, “기업가에 부당 혜택” IMF 총재 유죄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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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프랑스 재무장관 시절 기업가에게 부당한 혜택을 제공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프랑스 특별법원인 공화국법정(CJR)은 19일(현지시간) 라가르드 총재의 과실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프랑스 재무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07년 아디다스와 국영 크레디리요네은행의 분쟁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아디다스의 전 소유주인 베르나르 타피에게 4억2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날 형벌은 따로 부과하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들은 최대 징역 1년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선의에 의한 행동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라가르드 변호인은 이날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IMF는 조만간 이사회를 소집해 이번 판결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신홍 기자 jbje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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