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끼워팔기 소송’ 공정위에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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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국내 스크린 골프 업체 중 시장 점유율 70%로 1위인 골프존이 2년간 끌어온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고법서 “강제로 볼 수 없다” 판결
프로젝터 묶음 판매 2년 간 논란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동원)은 골프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핵심 쟁점은 골프존이 점주들에게 끼워 팔기를 했느냐 여부였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8월 “골프존이 프로젝터 끼워 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8억94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골프존이 점주들에게 스크린 골프 시스템을 팔면서 점포에 2~3가지 프로젝터를 지정해 묶음 상품으로 끼워 팔았다고 판단했다. 또 온라인 골프 코스 이용료를 점주들에게 대신 징수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로 골프존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정 프로젝터를 함께 구입하도록 했다고 하더라도 경쟁사 고객을 골프존과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했다고 볼 수 없다”며 “끼워팔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문에 판시했다. 프로젝터 가격이 국내 시장 공급 가격보다 낮다는 골프존 측 주장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점주들이 온라인 골프 코스 이용료를 징수하는 업무 대가로 받은 페이백(현금으로 돌려받는 것) 액수는 경제적으로 불이익보다는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스크린 골프 화면에 노출되는 광고 수익을 점주들에게 분배하지 않았다는 공정위 주장에 대해서도 “방송 광고가 TV에 노출된다고 해서 TV 소유자 등에게 광고 이익을 나누지 않는다”며 골프존 측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고법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성화선 기자 ssun@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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