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군 고문교사 경관 3명 더 있었다.|기소된 2명이 폭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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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검찰서 재 수사…3명 파면 구속>
서울대생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의 고문가담 경찰관은 이미 구속된 2명 이외에 3명의 공범이 더 있는 것으로 검찰수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지방검찰청 정구영 검사장은 21일 박군 고문치사사건의 고문경찰관으로 이미 구속 기소된 조한경 경위(41)와 강진규 경사(29)외에 황정웅 경위 (41·현 경산경찰서 근무),반금곤 경장(44·현 관악경찰서 근무), 이정고 경장(29·현 서울시경근무)등 3명이 가혹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체포·구금) 혐의로 의정부 교도소에 구속 수감했다고 발표했다.
황 경위 등 3명에 대한 영장은 서울지검 신창언 형사2부장검사가 이날 하오 3시쯤 서울형사지법에 청구, 하오4시쯤 계진곤 수석부장판사에 의해 발부됐다.
검찰은 이들 5명이 박군 수사에 가담했다가 박군이 숨지자 수사반장인 조 경위와 가장 나이가 어린 강 경사 등 2명만이 책임을 지자고 서로 약속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경위와 강 경사는 구속된 후 중형이 두려워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수사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요청,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았다는 것.
이로써 박군 고문치사사건은 사망 1백17일만에 관련경찰관이 5명인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추가 구속된 황 경위 등 3명에 대해 이번주동안 보강수사를 벌인 뒤 내주 초 구속 기소키로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조사에서는 상급자가 고문가담 경관숫자를 조작토록 지시했다는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히고『그러나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상급자가 고문경관의 숫자를 줄이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는 명백한 범인은닉죄에 해당돼 처벌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미 구속돼있는 조 경위와 강 경사 등도 다른 관련경관들의 범행가담 사실을 숨겨왔기 때문에 범인은닉죄도 해당되지만 이미 형이 무거운 특가법으로 기소돼 있어 이 죄에 대한 추가적용은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재 수사 경위>=5월 초순 의정부 교도소에 구속수감중인 조 경위와 강 경사가 교도관을 통해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지난 주초 검사와 면담한 2명은 종전의 진술을 번복, 자신들 외에도 경찰관 3명이 가혹행위에 가담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박군 조사당시 지원 근무한 것으로 밝혀진 나머지 3명의 신병을 확보, 수사한 결과 이들 3명도 박군 고문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다.

<조작경위>=박군이 사망하자 이들 5명은 수사반장으로서 현장을 지휘, 불가피하게 책임을 지게될 조 경위와 가장 나이가 어린 강 경사 등 2명만이 책임을 지고 수사지원을 해준 다른 3명의 가담사실은 숨기기로 현장에서 약속했다.

<고문진상>=1월14일 상오8시쯤 조 경위·황 경위·반 경장·이 경장 등 4명이 박군을 치안본부 대공3부 청사 9호실로 동행했다.
▲조 경위와 이 경장이 상오10시30분까지 간단한 인정신문 후 아침식사를 주고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조 경위와 강 경사·이 경장 등 3명이 박군에 대한 조사반원으로 편성돼 10시30분쯤부터 박군의 시위혐의와 수배 중이던 박종운 군의 소재를 신문했으나 박군은 완강히 반항했다.
▲상오10시50분쯤 조 경위의 지시에 따라 이 경장이 욕조에 물을 채우고 박군을 욕조 앞으로 끌고 갔다.
황 경위가 박군의 왼쪽 팔을 겨드랑이 밑으로 집어넣어 껴안고 반 경장은 박군의 오른쪽 팔을 겨드랑이 밑으로 집어넣어 껴안아 잡았으며 이 경장은 뒤에서 밀고 강 경사는 욕조 안에서 끌어당기며 박군의 머리를 잡고 1∼2분씩 두 차례 물 속에 밀어 넣었다.
▲이때 박군의 목이 욕조 턱에 눌려 숨을 쉬지 못해 상오11시20분쯤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박군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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