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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들 사형명령 꺼린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사형제도 폐지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서울·대구·광주등 3군데에서 사형수 흉악범 5명의 교수형이 집행됐다.
사형집행은 원래 대통령 결재 사항이었으나 이승만대통령의 서명기피로 사형집행이 밀리게 되자 6·25동란후 법무부장관 전결로 바꾸도록 했다는 일화도 있다.
1년7개월만에 있은 5명에 대한 형집행을 계기로 사형제도를 다시 살펴본다.
◇국내 집행사례=우리나라에서는 교수형을 채택하고 있으며(형법제66조)사형이 확정된 사람중 법무장관에 의해(형소법 제463조) 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집행해야한다(형소법제466조).
법무장관은 대체로 사형집행명령을 내리는 것을 꺼리는 편. 따라서 1년에 한차례정도 한꺼번에 집행명령서에 서명한다.
사형집행을 지휘하는 입회검사도 사형수의 혼이 뒤따른다는 징크스 때문에 집행당일 집에 들르지 않는것이 불문율.
이때문에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황산덕전법무장관은 종교적인 이유로 장관재직중 한번도 사형집행명령을 내리지 않아 이 기간중엔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었다.
김성기법무장관은 85년10월에 이어 지난 18일 두번째로 사형집행명령에 서명했다.
최근들어 82년7월22일 금당사건의 주범 박철웅(당시41세)은 다른 사형수 3명과 함께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됐다.
박은 죽기전 기독교에 귀의, 안구와 콩팥을 기증했다.
또 이윤상군 유괴살해범 주영형(당시30세)은 83년7월9일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됐고 주도 역시 안구와 콩팥을 기증했다.
이와함께 85년10월31일에는 20대 가정파괴범 5명이 서울과 광주에서 각각 사형집행됐었다.
이로써 현재 남아있는 형확정 사형수는 서울 구치소의 15명을 비롯, 30명선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형유래와 폐지론=인류역사상 사형제도가 언제 생겨났는지 분명하진 않지만 하무라비법전에도 사형규정이 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살인자는 사』라는 「탈리오의 법칙」은 고대 형벌사상을 지배해왔고 고조선사회의 8조금법에서도 이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중세에 들어 형벌이 응보와 동일시돼서는 안되며 범죄예방이나 범죄자의 교육에 치중해야한다는 인도주의적 의견들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토머스·모」도 그의 저서 『유토피아』(1516년)를 통해 사형제도의 반대론을 폈었다.
하지만 이같은 사형폐지론은 1764년 이탈리아의 형법학자 「C·베카리아」가 그의 저서 『범죄와 형벌』에서 체계화했고 1백년후인 1863년 베네쉘라가 세계 최초로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그후 오스트리아·콜롬비아·코스타리카·도미니카·에콰도르·핀란드등이 잇달아 사형제도를 폐지했고 프랑스는 82년 이를 폐지했다.
1964년 사형제도를 폐지한 영국은 83년 날로 늘어나는 살인사건과 테러사건때문에 이 제도에 대한 부활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2백93대 3백68표라는 큰 차이로 부결됐었다.
◇사형집행의 종류와 외국예=사형방법도 기술의 발달로 다양화하고 있다.
단두대·교수형·총살·전기의자·가스실에 이어 정맥에 독극물을 주사, 사형시키는 방법도 개발됐다.
프랑스혁명의 상징으로 돼있는 기요틴은 원래 이탈리아에서 창안된 것이지만 1792년 「기요틴」이라는 사람이 사형도구로 완성, 같은해 4월25일 처음 사용된이후 수많은 프랑스인들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던 것.
이같은 기요틴은 1939년 6월17일 파리교외 베르사유에서 있은 한 살인범의 처형때까지 1백40여년 동안이나 프랑스의 사형집행 방법으로 내려왔다.
약물사형집행방법은 82년12월 미국에서 처음 실시됐다.
76년 살인혐의로 기소돼 사형확정판결을 받고 힌츠빌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찰리·브룩스」2세(당시40세)의 팔에 소듐 펜토탈이라는 치명적인 약물을 정맥주사, 사형을 집행했던 것이다.
그후 미국내에서는 이같은 사형집행방법이 몇차례 이용됐으나 의학계와 법조계에서 거센 반론이 제기됐다.
사형수라고해서 그같은 고통스런 죽음을 당해서는 안되며 의사들이 사형집행 행위에 간접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있을수 없다는 반론이었다. <신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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