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사도가 흔들리면 사회가 병든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11일부터 17일까지는 『세계를 향하는 교육』을 주제로 한 제35회 교육주간. 또 15일은 스승의 날. 스승 앞에 한송이 꽃을 바치며 평소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새삼 소원해지고 삭막해지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날이기도 하다. 이에 즈음하여 최근 집계된 교권침해통계, 외국의 교사처우, 오늘의 사제간을 생각하는 에세이등으로 특집을 꾸몄다. 【편집자주】
「스승의 날」마다 제자들로부터 감사의 꽃 한송이를 받아 다는 스승들의 가슴은 과연 보람과 기쁨만 가득할까? 대한교육연합회가 지난 86년 한햇동안 접수·처리한 교권침해사건들은 모든 교사·교수들이 당하는 억울하고 답답한 사정들의 극히 부분적 사례에 불과하지만 새삼 그 심각성을 실감케 한다.
지난해 대한교련과 각 시·도교육회가 처리한 교권사건은 총40건이며 사건관련 교원은 1백51명. 이중 신분피해가 26건으로 가장 많아 전체의 65%를 차지하며 다음은 학교 안전사고 등에 의한 금품피해가 8건으로 20%, 명예훼손 및 폭행피해가 각각 3건인 7·5%씩이다.
학교설립자별로는 사립이 27건으로 약68%이며 국·공립이 12건으로 30%.
전체 사건중 60%인 24건은 침해된 교권이 회복되거나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합의·해결되었으나 40%인 16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교권옹호 및 중재활동중.
신분피해사건은 26건중 23건이 사학, 그중에서도 18건은 중등사학에서 벌어진 것으로 학교법인측의 인사권 남용 및 부당한 법규적용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경남 어느 중학교의 재단관계인사 부인들이 학교 감나무에서 감을 따간 것을 교직원석상에서 항의한 교사에 대해 학교측이 기밀누설등을 징계사유로 파면처분한 것도 이같은 사례의 하나. 또 교육민주화 활동과 관련된 교사들이 수업중 정치성발언·민주교육실천대회 참가등을 이유로 해임 및 정직된 경우도 있다.
명예훼손 3건은 모두 학부모의 신분위협·폭언·관계기관에 대한 진정 및 고발행위로 교사가 정신적 피해를 본 경우. 교사가 도벽성이있는 학생을 상담·지도하던중 학생이 2층 복도에서 투신하여 부상당하자 학부모가 교사를 고소·협박하는가 하면 수업태도가 나쁜 한 국민학생을 다소 체벌한데 대해 학부모가 그 교사의 처벌을 각계에 진정하고 학부모 연대서명까지 벌이는등 신분을 위협하며 괴롭히기도 했다.
폭행피해 3건중 2건은 교원이 일반공무원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이며, 다른 1건은 경기도 한 고등학교 육성회장이 자녀의 성적부진 및 교사들의 근무태만등을 이유로 교사를 폭행한 사건.
8건의 금품피해사건중에는 교원의 퇴직금 및 체불임금 미지급사건과 학생체벌을 빌미로 학부모가 교원에게 보상을 요구한 사건, 과학실험실습도중 알콜취급 부주의로 화상을 입은 학생의 부모가 수업담당교사 및 교장·교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등이 있다.
일련의 이같은 사례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사회전반, 특히 일부 학부모들의 심각한 교권경시풍조 및 학교안전사고보험법의 필요성. 한편 교육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교사들에게 내려진 각종 징계처분과 관련, 교련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등 교원들이 당하는 명백한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당사자들의 진정이 없더라도 교련이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야한다고 교육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김경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