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재입건」싸고 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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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11일 운영위를 제외한 12개 상임위를 열어 관계부처의 현항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였다.<질의·답변요지 3면>
국회는 이날로 상위활동을 끝내고 12일에는 국회의장단, 13일에는 상임위원장단 선거를 하고 10일간의 회기를 끝낸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등 일부상위에서 정부·여당이 문제삼고있는 민주당의 통일분야 정강과 김영삼총재의 취임사 일부내용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
11일 법무부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여야의원들은 김영삼민주당총재의 취임사와 검찰의 입건·환문문제에 관해 열띤 공방전을 벌였다.
민정당의원들은 『우리의 대통령선거를 북한선거에 비유한것은 분명한 헌법훼손이며 국가모독행위가 아닌가』고 묻고 『또 서울올림픽을 나치치하의 베를린올림픽에 견준것은 우리 국민의 역량을 무시한 반국민적 행위가 아닌지에 관해 정부의 견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의원들은『김총재발언의 참뜻은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부선택권이 보장되는 선거」와 「올림픽을 전세계의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선 민주화가 필수적」이란 점을 강조한것』이라고 해명하고 『앞뒤 문맥을 거두절미하여 시비를 거는 숨은 동기가 무엇인가』고 따졌다.
민주당의원들은 또 『법무부장관이 김총재의 발언을 거두절미해 마치 죄가 되는 듯 발언을 함으로서 고발을 유도해낸 것은 김총재를 입건·환문하기위해 계획한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치호의원(민정)은『김대중씨에 대해선 형집행정지의 소멸사유가 생겼으면 재수감하든지 하지 집앞에 전경이 2백∼3백명씩 늘어서 연금하는것은 좋지않다고 본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했다.

<재무위>
고재청·권오태·이재량·조병봉(이상민주)의원과 최재구의원(국민)등은 범양사건과 관련, 건국이래의 최대규모인 해외재산도피, 1백억원의 탈세, 1백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볼때 이번 사건은 정치권력의 결탁과 비호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국정조사권의 발동과 함께 수사를 축소하지 말고 비위공무원등 관련자를 색출, 엄중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고의원은 비자금 1백억원과 관련, 『모정당·모정치인에게 이 돈이 흘러갔으며 기획원·항만청을 대상으로한 정책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구심을 국민들은 갖고있다』면서 이의 해명을 요구하고『한상연사장의 비밀수첩에 뇌물수수명단이 있다는 소문과 한사장이 동서증권에 수천억원을 맡겨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소문이 사실이냐』고 따졌다.
권·조의원은 『부채가 1조원이 넘는 범양을 자체합리화기업으로 선정해 구제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부채가 적은 대한선주는 제3자 인수기업으로 처리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대한선주측이한진·외환은간의 가계약서를 인정하지 않고있는 이유를 밝히라』고 말했다.
송용직의원(민정)은『해외에서 변칙지출없이는 해외경쟁자와 경쟁에서 이길수있는길이 막힐수도 있어 어쩔수 없는 외화유출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 기회에 현실에 맞는 외환관리법의 개정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문공위>
손제석문교부장관은 9일 『시국성명 서명교수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취할것인가』라는 박실의원(민주당)의 질의에 대해 『현재까지 특별한 불이익 처분을 내린 것은 없으며 앞으로 해당 대학총·학장이 자신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판단, 처리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손장관은 『시국성명 서명교수에 대한 처리에 정치적 판단은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각 대학이 법규및 학칙규정에 따라 처리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손장관은 사대및 교대졸업자중 성행불량자에 대한 교사임용제외 조치와 관련, 『이를 정치적으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1∼2차례 소요에 가담했다해서 모두 임용에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
손장관은 성행불량자 기준이 모호해 임의적 적용이 가능토록 돼있다는 지적에 대해『필요하다면 교육법 시행령에 성행불량자 기준을규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무위>
정호용내무장관은 9일밤 답변을 통해 『주요수배자중 주모자급을 검거해 특진한 경찰관은 86년이후 현재까지 87명』이라고 밝히고『기합으로 숨진 전경은 80년부터 지금까지 7건에 7명』이라고 말했다.
정장관은 『내년 1월말 일부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지자제는 교육적 차원에서 실시, 그 대상은 각 시·도에서 인구·면적·재정자립도·지리적 위치등을 감안, 가장표준적인 지역을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내무위는 이날밤늦게 지자제관계법안을 상정했으나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심의를 할수없게 됨에따라 7,8월 임시국회나 정기국회에가서야 심의하게 될 전망이다.

<교체위>
정연세해운항만청장은 11일 해운산업합리화보완대책의 일환으로 1백62만4천t의 노후비경제선을 과감히 조기처분토록 유도하고 이를 위해 미상환 여신잔액인6백억원을 융자해줄 계획이라고 보고하고 지원대상기업의 은행부채액중 5%수준에서 기업및 기업주의 소유부동산,계열기업 처분, 유상증자등 추가적인 자구계획을 마련토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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