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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 갖춘 특검팀, 대통령 강제수사 나설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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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박영수

박영수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9일 박영수(64·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수사팀 핵심 진용을 갖췄다. 이날 추가 파견검사 10명과 특별수사관 40명에 대한 인선이 결정되면서다.

추가 파견검사 10명 12일 합류
‘제3자 뇌물’ 혐의 집중 수사 계획

이규철(52·사법연수원 22기) 특검보는 “2차 파견검사들은 12일 수사팀에 합류한다. 곧바로 수사 기록 검토 작업에 투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검은 이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특검 수사는 탄핵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돼야 하므로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박 특검을 중심으로 4명의 특검보와 윤석열(56·연수원 23기) 수사팀장 등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등에 이르는 수사라인을 완성했다. 파견 공무원 40명이 추가로 합류하면 총 105명에 이르는 특검팀 구성이 마무리된다.

파견검사들 대부분은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이 중 8명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이다. 이들은 윤 팀장의 지휘 아래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했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발돼 미완의 과제로 특검에 넘어온 부분이다.

특검팀이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설지도 주목받고 있다. 박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그 경우 특검은 다시 헌법 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해석과 관련된 법리 검토를 해야 한다. 국회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지만 이는 직무정지만을 의미한다. 대통령 신분은 그대로 보장되기 때문에 강제 소환은 여전히 어렵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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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 조사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주장도 있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면 박 대통령의 법률·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현실론에 직면하면서다. 이 때문에 “법원이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요청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진실 규명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담긴 특검이기 때문에 헌법 84조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강제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 특검보는 “현재로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와 관련해)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윤호진·김나한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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