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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필로폰 투약혐의 린다김 징역 1년 선고…파란만장했던 린다김의 몰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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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김(본명 김귀옥). 오상민 기자

린다 김(본명 김귀옥). 오상민 기자

연예인에서 최초의 여성 무기 로비리스트, 마약사범까지 파란만장했던 삶. 1990년대 중반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방산비리’ 사건의 중심에 섰던 주인공. 린다김(본명 김귀옥·63)씨 얘기다. 숱한 화제를 뿌렸던 그는 결국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이어가게 됐다.

홍성지원 형사2단독 해덕진 판사는 7일 필로폰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추징금 116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에게 필로폰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6)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28만원을 선고했다. 해 판사는 “김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데다 투약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올해 초 지인 A씨(56)에게서 필로폰(2.8g)을 구입한 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신의 집에서 커피에 타서 마시는 수법으로 11차례 걸쳐 투약한 혐의로 지난 10월 14일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구속 수감된 뒤 그가 최순실씨를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 현 정부 실세들과의 친분을 과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그가 자신에게 적용된 필로폰 투약 혐의조차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의 변호인은 “의뢰인을 접견한 자리에서 최씨와의 관계를 물었지만 모른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김씨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1월 사기와 폭행 혐의로 피소되면서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에서 정모(32)씨에게 52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고소됐다. ‘돈을 돌려달라’는 정씨의 뺨을 때리고 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사건을 수사했던 인천중부경찰서는 지난 7월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가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다 채권자를 폭행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린다 김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0년대 중반 군 무기 도입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로비스트다. 1995∼1997년 군 관계자들로부터 공대지유도탄, 항공전자 장비 구매사업 등 2급 군사비밀을 불법으로 빼내고 백두사업(군 통신감청 정찰기 도입사업)과 관련해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2000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본 최근 린다김에서는 과거 화려했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쓸쓸한 노후를 맡게 돼 한편으로는 측은한 마음도 든다”고 말했다.

홍성=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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