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명' 꼭꼭 숨어버린 우병우를 찾아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7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김성태 위원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순실씨 등 불출석한 증인 11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사진공동취재단

7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김성태 위원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순실씨 등 불출석한 증인 11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몇 주 전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TV에서 볼 수 있었던 우병우(48) 전 수석이 가족과 함께 사라졌다. 우병우 전 수석은 7일 열리는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하지만 우 전 수석에게는 이마저 해당되지 않는다. 우 전 수석에게 7일 청문회 출석요구서가 직접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지난달 27~29일 사흘간 출석요구서 전달을 위해 우 전 수석의 자택인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찾았지만 이미 우 수석이 가족과 함께 자택을 떠난 뒤였다.

이를 두고 "법률가인 우 전 수석이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미꾸라지처럼 도망다니는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숨은 우병우 찾기'는 그 뒤로도 계속됐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6일 우 전 수석이 장모 김장자 씨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고급 빌라에 은신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급히 입법조사관을 보냈지만 경비원에 가로 막혀 우 전 수석을 만나지 못했다.

이에 청문회 당일인 7일 김성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청문회에 앞서 우 전 수석과 구속수감 중인 최순실 씨 등 불출석 증인 11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최순실 씨와 우병우 전 수석 등은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고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불출석은 개인의 자유이자 권리"라면서도 "법을 악용하고 인권이란 명분속에 서슴없이 몸을 숨기는 행위야말로 이들이 이제껏 행해왔던 국정농단의 행태가 얼마나 후안무치한 일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경위 20여명을 국정조사 청문회장에 직접 불 최순실씨와 우 전 수석 등 11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는 발부식도 열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우 수석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고난이도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행명령장은 당사자를 직접 만나서 건네야 법률적 효력이 있다. 가족이나 동거인에게만 건네도 효력이 인정되는 출석요구서와는 다르다. 이를 잘 아는 법률가 우병우 수석이 계속해서 몸을 숨길 경우 별다른 대안이 없는 셈이다.

한편 국정농단 의혹의 당사자인 최순실(수감중)씨는 서울구치소에서 제출한 불출석사유서에 ’공항장애(공황장애의 오기)‘라고 기록했다. 또 최순득씨의 딸 장시호 씨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베트남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시호씨의 오빠 장승호씨는 "유치원 학부모 모임 때문에 불참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