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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연 사장 구속영장 전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피의자는 1978년1월부터 1987년4월까지 범양상선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공동대표이사회장 박건석(1987년4월19일사망)과 공동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여온 자로서,
1, 1978년 1월경부터 위 회사 미국내 지사인 현지법인 패노벌크(PANOBULK AMERICA INC.)의 운임등 수입금을 본사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유출시키거나, 외국 유류공급업자 등에게 지출하는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지사에 송금한 후 실비용과의 차액을 유츨출키는 방법으로 외화를 해외로 도피시키기로 공모한 다음,
가, ①1980년10월경부터 1982년3월경까지 사이에 미주항로에 취항하는 선박에 캘리포니아주 롱비치항에서 벙커C유를 급유해 준 미국내 석유업자가 회사지사의 롱비치사무소에 유류대 지급을 청구해오면 그 청구서와 함께 금액이 백지로 된 가공의 청구서를 본사로 보내 본사에서 금액을 임의로 증액보충한 위조청구서대로 롱비치사무소에 대금을 송금해준 후 실제 청구된 금액과의 차액을 미국 뉴욕시 매뉴팩처스하노바 트러스트은행에 지사명의로 개설되어있는 비밀자금구좌에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선박유류대 미화5백만불을,
②1982년1월경부터 1983년12월경까지 사이에는 미주항로에 취항하는 회사선박의 화물을 선하적한 하역회사가 지사에 하역비 지급을 청구해오면 청구서상의 금액을 지사에서 임의로 증액한 청구서를 본사로 보내 본사에서 그 금액대로 위 지사로 자금을 송금해주면, 실제 청구된 금액과의 차액을 비밀자금구좌에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역비 미화2백70만불을,
각 유출함으로써 국내에 있는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외국에 이동함과 동시에 당국의 허가없이 비거주자에 대하여 대외지급수단을 지급하고,
나, ①1981년9월경 회사가 서독의 선주로부터 구입하기로 한 중고선박 팬퀸호 및 팬익스프레스호를 인수받기 위하여 서독 함부르크항으로 출장 나간 뉴욕지사장 김영선이 선박내에 남아있는 유류등의 선용품대금을 결제해주고 남은 미화20만불을,
②1980년7월1일부터 1984년12월31일까지 사이에 10여 회에 걸쳐 제3국운송이나 데드스페이스(DEAD SPACE)활용 운송에 대한 운임으로 입금되었으나 회사의 수입으로 처리되지 않은 미화 4백97만3천7백52불, 선체사고에 대한 수리비를 회사비용으로 지출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은 보험금 수령액 미화52만7천2백63불, 지사명의의 매뉴팩처스 하노바 트러스트은행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미화25만불을,
각 본사계정에 수입금으로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사의 비밀자금구좌로 입금시킴으로써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하여 도피시킴과 동시에 대외지급수단인 외국화폐 등의 집중에 관한 재무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하고,
다, 1979년경부터 1981년까지 사이에 회사가 구입한 신조 선박 대금 결제에 관하여 금융지원을 받은 일본의 종합무역상사 니치멘·가와쇼 등에 원리금상환을 하면서 계약서상에는 고정금리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해두고 실제로는 국제금리수준에 따라 이율을 조정하도록 부대약관을 붙여두었기 때문에 1985년1월경부터 국제금리 수준이 인하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차액을 일본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게되자 그 차액을 범양상선주식회사 뉴욕지사의 비밀자금구좌로 송금하도록 일본회사에 요청하여 그 무렵부터 1986년8월경까지 이자차액도합 미화2백만불을 본사계정에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유출함으로써 국내에 반입하여야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하여 도피시킴과 동시에 대외지급수단인 외국화폐의 집중에 관한 재무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하고,
2, 이와 같이 범양상선주식회사의 수입금을 입금시키지 아니한 채 국내 제경비를 손금에 계상하여 법인세 과표금액을 낮추어 신고할 것을 위 박건석과 공모한 다음,
가, 1984년 1월1일부부터 동년 12월31일까지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2백36억3천3백76만8천3백54원임에도 불구하고 2백52억3천6백28만 2천6백63만원으로,
나, 1985년 1월1일부부터 동년 12월31일까지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3백71억6천2백만9천3백14원임에도 불구하고 3백81억5천1백16만9천9백14원으로,
다, 1986년 1월1일부터 동년 12월31일까지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2백89억8천4백85만 7천3백85원임에도 불구하고 3백9억9천85만7천3백85원으로 각 신고함으로써 각 법인의 결손금액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는 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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