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양 한사장 구속수감|국세청 조사결과발표…검찰에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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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세청은 27일상오 범양상선 고박건석회장과 한상연사장의 탈세및 외화도피에 대한 6일간 (4월21∼26일)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한사장의 외화도피등 범죄사실을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27일상오 한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조세범 처벌법·외국환관리법·국내재산도피방지법등을 적용, 구속수감했다. <관계기사2, 3, 10, 11면>
국세청의 조사결과 박·한 두사람이 외국으로 빼돌린 외화도피 규모는 1천6백44만달러이며 탈세액이 46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의 탈세에 따른 추징세액은 박회장 65억2천6백만원, 한사장 30억6백만원등 모두1백10억4천5백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중 국내에 재소금된 금액5백77만달러와 현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한 3백만달러를 제외하고 난 해외도피재산은 7백67만달러로 조사됐다.
7백67만달러중 고박회장이 7백만달러를, 한사장이 67만달러를 각각 빼돌린것으로 나타났다.
박·한 두사람은 이같은 외화도피외에도 50억6천5백만원의 회사돈을 변태지출, 유용한 것을 비롯해 비업무용부동산을 변칙양도, 모두 1백10억원정도를 탈세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이들을 외환관리법위반 (1천6백44만달러)과 탈루소득에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46억원)혐의로 관할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1차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79년부터 뉴욕지사를 통해 ▲선박도입시 부대품의 가격을 조작, 20만달러를 챙겼으며 ▲차관에 의한 신조선도입시 2중계약서를 작성, 이자율을 조작, 2백만달러 ▲기름값으로 5백만달러 ▲운송수입에서 5백70만달러를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선적비용으로 2백70만달러를 과대계상했으며 ▲사고시 지급할 보험금이나 선원들의 의료보험금을 현지은행에 예치, 이자수입 84만달러등 모두 1천6백44만달러를 불법으로 외국에 빼돌렸다.

<유출된 외화>
◇박건석회장 사용(7백만달러) ▲동경지사및홍콩송금 68만달러 ▲ 로스앤젤레스·뉴욕의 콘더미니엄구입 70만달러 ▲현지 가족생활비로 1백50만달러 ▲자동차4대구입에 10만달러 ▲현지예금및 부동산투자에 4백2만달러.
◇한사장사용분은 67만달러인데 이 돈으로 그동안 현지에 사놓은 부동산이 현싯가로 2백만달러에 이르고있다.
◇현지직원들의 업무상성과에 따른 기밀비·접대비및 현지급여로 3백만달러를 썼으며, 해외은행 국내지점을 통해 5백77만달러를 국내에 재송금.

<비업무용부동산저가양도>
산업합리화 대상업체로 지정돼 자구책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처분하면서 경기도부천시에 있는 토지 1만5천1백평의 싯가가 20억원정도인데도 이를 친지에게 2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처리했으나 조사결과 팔아넘긴 이 땅의 실소유자는 박회장으로 밝혀졌다.
또 부산시암남동소재 2천20평의 땅은 사원인 김모씨에게 2천5백만원에 양도한것으로 처리했으나 실소유자는 한사장인것으로 밝혀졌다.

<부동산·주식의 위장분산>
박회장은 본인 또는 자녀들 명의로 돼있는 3만4천4백평 (싯가 21억여원)과 주식 66억4천만원어치 (액면가기준) 를 회사임원등에게 처분한 것처럼 명의 위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사장도 4천2백여평(2억4천8백만원상당)의 땅을 회사임원등 타인명의로 위장등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한개인별 재산>
박회장의재산은 ▲부동산 31억9백만원 ▲주식2백71억4천9백만원 ▲해외자산 42억원 (5백만달러)등 모두 3백44억5천8백만원이며 한사장은 ▲부동산 16억8백만원 ▲주식 19억8천만원 ▲해외자산 16억8천만원 (2백만달러) 등 52억6천8백만원으로 조사됐다.
◇추징예상세액
▲박건석=소득세 54억3천8백만원, 방위세 10억8천8백만원등 총65억2천6백만원 ▲한상연=소득세 25억5천만원, 방위세 5억1백만원등 총30억6백만원
▲범양상선(1억1천5백만원) 및 관련인 총15억1천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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