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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양외화유출 한사장 내연의 처도 가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범양상선의 재산해외도피는 박건석 회장보다 한상연 사장이 주도했으며 한사장 내연의 처인 김희평씨(39)가 외화도피에 가담한 혐의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4일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한사장과 함께 내연의 처 김씨에 대해 출국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이 회사측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내사에 나서는 한편 투서한 사람도 조사할 방침이다.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박회장과 한사장은 해운업이 호황이던 78년부터 한사장 제의로 미국에서 외화를 빼돌리기 시작했으며 범양의 13개 해외지점 중 거래량이 많은 뉴욕지점을 범행대상 창구로 삼았다는 것.
검찰은 박회장·한사장 등의 외화도피액수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늘어남에 따라 국세청조사와는 별도로 자체수사에 나서는 한편 국세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투서내용·조사자료 등과 함께 신병이 인수되는대로 본격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 검찰간부는 『이들의 재산해외도피 액수가 50억원 이상으로 드러나면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법에 따라 사형·무기·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박회장은 자살했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으나 한사장은 구속 등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화도피=78년 박회장이 한상연씨를 사장으로 발탁, 실무를 모두 맡겨욕지점의 은행구좌도 한사장 명의로 하는 등 한사장이 경영일선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한사장 주도의 외화도피가 가능했었다는 것.
외화 유출은 당시 범양의 뉴욕지점장이던 김모씨를 통해 이뤄졌으며 김씨는 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돈을 빼돌린 수법은 뉴욕에서 결제된 운임을 국내에 송금하지 않은 것과 선박도입 때 실제보다 비싸게 산것처럼 꾸미는 방법이었으며 빼돌린 돈으로 박회장은 미국에 아파트 2채를 구입하고 자녀학자금 등으로 사용했으며 한사장은 LA에 있는 친동생(41)을 시켜 소맥하역회사를 인수하고 광업에도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82년 이후 박회장과 한사장은 아들을 미국의 같은 대학에 유학시켜 유학비 명목으로 서로 거액을 빼돌려왔다는 것.
79년에는 중고 벌크선 7척을 사들이면서 24만달러를 실제보다 비싸게 준 것처럼 꾸며 차액을 빼돌렸다. 이밖에 한사장은 캐나다에 장기간 체류한 사실이 없는데도 영주권을 갖게 된 것은 거액의 도피재산을 캐나다에도 투자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고있다.
◇내연의 처 출국정지=한사장이 미국·캐나다에 도피시킨 재산은 내연의 처 김씨가 맡아 부동산을 사들여 놓은 것으로 밝혀져 금씨의 해외도피 가능성에 대비, 출국정지 시켰다.
◇공무원수사=검찰은 범양의 회사간부들이 거액의 뇌물을 해운사 통폐합 과정에서 감독관청 관계공무원들에게 주었다는 혐의에 따라 이에 대한 중점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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