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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는 아이들 학대·나이많은 원생은 어린 원생 성추행도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 부천의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육교사들이 원생들을 학대하고 남자 원생끼리 성추행을 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46) 등 보육교사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B군(19) 등 원생 4명을 입건했다.

A씨 등 보육교사들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원생들을 손이나 회초리 등으로 때리는 등 원생 5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차원에서 체벌했다"고 주장했다.

B군 등 원생 4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자신들보다 어린 원생 6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우리도 예전에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들의 범행은 한 보육교사가 국민신문고 등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감사에 착수한 부천시는 시설 내 학대·성추행 사실 등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경찰은 보육교사들이 매일 작성하는 아동보호일지 7년 치(2009년∼2015년)를 압수·분석하고 시설 아동 62명을 전수 조사해 학대 여부를 살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원생 62명 중 11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

부천시는 감사 결과 이 시설이 올해 시 보조금을 부정하게 쓴 것으로 보고 지난달 29일 277만원을 환수했다. 또 올해 들어온 후원금에서 직원 초과 근무 수당이나 직책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금액을 환산해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문제가 확인된 만큼 아이들을 모두 다른 시설로 옮기고 해당 시설을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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