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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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4일 대한의학협회와 대한병원협회에「의료기관이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거나, 의료기구를 소독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의료법시행령21조(의료인의 품위손상)규정에 따라 담당의사는 4∼6개월 자격정지 처분하겠다」는 내용의 행정지침을 보냈다.
보사부는 이와 함께 이같은 사실이 재발하는 병·의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보사부는 이밖에 대한목욕업협회와 이용사협희에 대해서도 1회용 면도기의 재사용및 소독하지 않은 영구용 면도기의 사용을 금지토록지시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조치는 AIDS예방을 위한 것으로 최근 국내외에서 문제가 되고있는 AIDS는 혈액을 통해서만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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