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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기준 공개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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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회룡]

[일러스트=김회룡]

교육부가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기준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교육부는 지난 1년간 집필기준은 물론 집필진 등 국정교과서 집필과 관련한 사항 전반을 비밀에 부쳐왔다.

교육부 1년간 '깜깜이집필' 잘못 판단
그러나 교과서 공개(28일) 코앞이라 실효성 없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조영선 변호사가 “교육부의 한국사 국정교과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1·2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 하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했다. 이어 47명의 집필진과 16명의 편찬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그러나 교육부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며 집필기준과 집필자 등 공개를 거부해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집필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서울의 한 고교 역사교사는 “1년간 밀실집필을 해온 교육부의 처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28일)가 코앞으로 다가와 법원의 이번 판결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교과서 내용 전체는 물론 집필진이 공개될 것이기 때문에 집필기준 공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8일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교과서와 집필진 등을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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