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內 성추행 최고 징역 10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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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지난달 14일부터 군기강 확립을 위한 부대 정밀진단을 벌인 결과 성추행 사례 5건을 추가 적발해 가해자를 모두 구속했다고 1일 발표했다.

육군은 또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군형법에 '상급자의 위력(威力)에 의한 추행' 죄목을 신설하고 추행죄의 경우 현재 징역 1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법개정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이 발표한 성추행 방지책에는 일선부대 상담요원으로 사병인 군종병을 활용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대목이 있고, 동성애자 색출 등 인권침해 논란이 일어날 소지도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육군본부 김일생(金日生.준장)인사근무처장은 기자회견에서 "조사 결과 이미 공개된 군병원장의 간호장교 성추행과 사병의 공병여장교 추행을 포함해 성추행 7건과 성희롱 사범 17건을 발견해 6건을 형사입건하고 18건은 징계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부산지역 해안부대 金모 대대장(중령)이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소초장인 중위와 병사 10명을 지프와 사무실.회의실 등에서 성추행한 사실이 중위의 신고로 드러나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장교가 동성인 부하장교를 성추행한 사실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밖에 부하병사 5명을 사무실에서 성추행한 충청지역 부대 李모 소령과 병사 11명을 성추행한 서울지역 李모 상사도 지난달 말 구속됐고, 후임병을 추행한 신모 병장과 李모 상병도 구속됐다.

이날 육군이 발표한 대책에는 ▶침상형 사병막사를 개인 침대형으로 개선▶남녀 군인의 무분별한 동석 회식 금지▶자질부족 간부 조기 전역▶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성범죄 예방 자문위 운영▶여군 근무 여건 개선 등이 포함됐다.

이영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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