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3자 뇌물죄’ 규명 위해 국민연금공단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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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최순실(60·구속기소)씨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 규명을 위해 지난해 7월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22일 “검찰이 곧 국민연금공단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검찰, 청와대 입김 있었나 조사

검찰은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비롯해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문형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지난해 7월 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로 가결됐다. 당시 10% 지분을 보유한 1대 주주 국민연금이 찬성한 것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검찰은 당시 국내외 자문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내부 투자위원회만 개최해 찬성표를 던진 배경에 최순실씨나 청와대 ‘입김’이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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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당국 관계자는 “당시 삼성의 청탁을 받은 최씨가 박 대통령과 안종범(57·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관련 부탁을 하고 그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204억원)이나 승마 후원금(35억원)을 받았는지를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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