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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박 대통령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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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공모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다.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대통령 공모 부분이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며 "현대차와 롯데와 관련된 부분도 공모관계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구속 기소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에게는 직권남용과 강요,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정 전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기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르재단에는 삼성, 현대차, SK 등 16개 주요 그룹이 486억원, K스포츠 재단에는 19개 그룹이 288억원을 출연했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 사실과 박 대통령의 공모 관계가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을 헌법 84조에 따른 불소추 특권을 인정해 이날 기소하진 않았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검찰은 다음주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영렬 본부장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기소할 수 없다"며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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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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