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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토지 사기 혐의로 구속|l4명 무죄 선고-서울지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 형사 지법 이재홍 판사는 10일 정당의 정치 자금 조성을 위해 5·17때 부정 축재자들로부터 환수한 서울 강남 일대의 3천억원대 토지를 싸게 팔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속여 90억원을 받아 가로채려던 협의로 구속 기소된 전계환 피고인 (49·예비역 해군 대령·서울 상도 2동 201) 등 14명에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더기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묵시적으로 공모했다는 의심은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어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키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경찰에서부터 범행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고 범행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는 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 정신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판결에 불복,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무죄가 선고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전계환 ▲임청자 ▲김준곤 ▲박진명 (50·부동산 소개업) ▲신문순 (53) ▲이창웅 (46) ▲곽철암 (45) ▲박상천 (59·부동산 소개업) ▲인복성 (56) ▲박용갑 (54) ▲이령헌 (50) ▲윤수암 (60) ▲배영출 (51) ▲구본성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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