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심·구토 치료제 '돔페리돈', 임신부와 수유 여성에 사용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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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심ㆍ구토 증세를 완화하는 의약품 '돔페리돈'이 임신부와 수유하는 여성에게 사용 금지됐다. 임산부와 그 아이에게 심장 질환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돔페리돈이나 돔페리돈말레산염 성분이 포함된 55개 의약품에 대해 임신부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투여하지 않도록 하고, 수유하는 여성은 약을 복용하는 기간에 수유하지 말도록 ‘사용상 주의사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4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와 각종 임상 자료, 국내ㆍ외 안전성 정보, 해외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됐다.

식약처가 돔페리돈의 사용을 제한하고 나선 건 '건강상 우려' 때문이다. 해당 약에 대한 동물 실험에서 고용량 투여시 생식 독성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또한 수유하는 여성이 약을 사용할 경우 모유를 통해 신생아의 심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독일 등 외국에서도 수유 여성에겐 사용이 금기시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의 이러한 조치가 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은 국정감사를 통해 일부 의사들이 '모유 촉진제'라는 명목으로 임산부에게 돔페리돈을 처방하고 있다며 문제 제기를 했다. 미국에서 생산ㆍ판매를 중단할 정도로 부작용이 심각한 임산부 금기약물인만큼 정부가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의사들이 "외국에선 저용량 돔페리돈을 소화기 증상 조절과 모유 촉진 용도로 쓰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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